연차휴가 급여정산 동의서를 작성해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근무하는 업장에서 연차휴가 급여정산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미동의시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4대보험 떼고있고, 주 16시간 근무하는 주말근무입니다!
1. 연차휴가를 급여로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싶은데 이 동의서를 작용해서 보내버리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2. 미동의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부여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급여에 미리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