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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상임금 직전 몇개월 임금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을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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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얼마받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4.28시간에 해당하므로 월 급여는 약 1,028,257 원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 약 96,680 원을 공제하면 약 931,577 원이 실 지급액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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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나요? 근로자이면서 저녁에 세시간씩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산재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에,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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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운드리쪽 대규모 인원감축이라던데 퇴직금은 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이에 대한 희망퇴직 위로금의 기준이나 지급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통상적으로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등에 따라 n년치의 연봉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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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 변경 되었을 때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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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밀려서 받지 못했을 경우에 노동부에선 어떤걸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이 접수되면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지급지시)를 사업주에게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시정지시 기간에 체불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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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 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차액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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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이나 조퇴 지각 등은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n일 동안 무단결근할 경우, 누적 n일 결근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의 사유, 경위, 이로 인하여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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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폭언 및 폭행, 사적 용무 지시, 의도적 무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은 '업무 적정성' 이탈한 행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폭행 및 협박행위,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따돌을림·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상기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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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일 혹은 휴가라면 회사에서 오는 연락 받지 않아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한 연락 등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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