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월급과 지각이게 맞는건지
파트타이머 근무시간밎 지각 이번 회사에서 파트타이머 지각시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씩 월급에서 차감 한다고 합니다 이건 미리 고지 의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지각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시간만큼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만큼만 급여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5분 지각, 10분 지각에 1시간 월급 공제는 임금체불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인 5분, 10분치의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시간분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의 제공에 대해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각이 5분이나 10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치 임금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과도한 공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제는 근로자 동의 없는 임의공제에 해당할 수 있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각에 대한 공제는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되어야 하고, 실제 시간에 관계없이 임의로 1시간씩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5분을 지각했는데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각에 따른 징계조치면 모를까 임금은 늦은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지각, 조퇴, 결근 시 임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지각,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지각 5분, 10분에 대하여, 무조건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5분을 지각할 경우, 5분만큼의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과다공제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