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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월급제 근로자 초과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주 21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약 109.5시간에 해당하므로 월 임금을 109.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려 해당 시급 x 초과 근로한 시간 x 1.5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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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미리 다 사용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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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 방문시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꼭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계좌내역을 출력해 가셔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도 있으며, 체불임금을 산정하신 내역도 같이 지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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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 (입사일기준 과 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아울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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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보험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회사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는 임금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 등으로 인한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액이 있으며 30세이상 40세미만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310만원이 한도이며 총 1860만원의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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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반가량 작성 안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사직한다고 하더라도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으며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번거롭고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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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프로그램 로그 등 컴퓨터 로그 기록,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내역(결과물 등)을 발송한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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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예비군훈련 유급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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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제도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시간 선택제 근로시간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재택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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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 할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이에, 질문자님의 연차수당이 기본급 등과 구분 되어 매월 지급 되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이므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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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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