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퇴사 통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임자 퇴사로 인수인계 받으면서 10일정도 근무했습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와 실수에 관한 부담이 커서 근무할수록 힘들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보습학원 데스크 선생님 직무였습니다 제가 당일에 사유와 함께 근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혹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갑자기 학원으로 방문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꼭 방문해야 하나요 사직서관련 서류는 그냥 펙스로 보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