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많이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고깃집에서 알바중입니다
근방 고깃집중에서는 제일 바쁜편이고
시급은 14,000원 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토 하루 세시간 근무입니다
근무한지는 세달 되가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못했습니다 작성하고싶어 요청했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아직까지 작성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결근한적이 없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달라고 할수있나요? 주3일 일하는 사람도 14,000원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하면 받지 못하나요? 3일 일하는 알바도 14,000원을 받고있는걸 어필하면 유리할까요?
만약 3일 일하는 알바가 받는 시급이 다른경우는 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영향을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체결하였고 일주일동안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은 근로계약체결시점이나 사전에 작성해야합니다. 지금 작성하지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늦게 작성했기때문에 노동청 신고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 및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나 다른 합의 등을 통하여 시급이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합의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에 해당하는 시급과 기본시급 등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