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 7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20대 초반 성인 남성이고 알바 주 7일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매주 주 7일을 일하고 있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요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다고 따로 주휴수당은 지급 안해주신다고 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3.3%만 떼고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알바를 시작 한 지 4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하려면 근로노동법상으로 시급을 11,544원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저는 시급을 11,544원으로 받는것도 아니고 11,000원으로 받고 따로 주휴수당도 못 받고 있습니다 매주 주 7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일 한지 4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사장님이 다음에 하자고 하셨는데 아직도요 원래 법적으로는 알바 시작하는 첫날에 바로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