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수습기간
처음 계약서 작성할 때 퇴직급 중도정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조건과 업무적성이 안맞아 수습기간 중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에 퇴직금 포함되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에는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수습기간 포함 한 달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되어 나올 금액도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1년 이상 재직한 이후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만 근무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처음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중도정산 합의서를 어떠한 이유로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퇴직금 중도정산역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그리고 근무 중 월급여에 퇴직금을 쪼개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이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근로기간 1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됩니다. 퇴직금 분한약정을 하셨다면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여부는 퇴직 금이 명목만이 아니라실질이 임금이면 지급될것이고 실질이 퇴직금이 맞다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