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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참을성있는차장

역대급참을성있는차장

퇴직금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수습 5개월 계약 1년을 일하고 계약종료로 회사를 나왔는데 퇴직금을 계약서상으로 싸인했다면 1년치(2500000)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수습 월급 2300000

1년 계약 시 월급 2500000 받았습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에 싸인했을때 퇴직금 2500000이라고 명시되어 써있었습니다.

2. 이전 수습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건 안써있었습니다

3. 이하의 경우 퇴직금은 2500000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5개월도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기와 같이 합의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도 하기 전에 법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에 대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법정 퇴직금은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 1년 5개월 근무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5개월 근무 후 퇴사 없이 바로 1년 계약직으로 연장을 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은 1년 5개월로 인정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시 1년치만 지급하면 위법이고 1년 5개월치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1년 5개월 치면 퇴직금은 대략 354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액수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1년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5개월 동안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수습 기간(인턴 포함)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추후 해당 금액 미지급시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거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로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