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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추가해서 재 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연차휴가)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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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왕의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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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속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이지만, 누구나 처음 부터 업무를 원만하게 잘 수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커피나 음료 등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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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회사의 대체휴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48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로 보이며, 해당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에 정확하게 기본급과 연장수당 등을 나누었다면 이를 무효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 4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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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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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회사 퇴직이후에 어느정도기간이 지나서 수령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irp계좌로의 이체에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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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카카오톡 퇴사 통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간에 근로계약 종료일을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처벌(벌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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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생 빨간날 휴무에 따른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와 같은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추석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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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사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가요? 처벌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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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기준 휴게시간 지급? 미지급? 똑똑한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8시간 + (3시간x1.5)로 총 12.5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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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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