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중 정기적인 업무지시 궁금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렸는데요
24~07시 휴게시간
휴게시간 중인 06시에 약 5분정도 '매일 정기적인 업무지시'가 있습니다.
지시내용, 일한 내용은 모두 가지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몇시간 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제가 일한 딱 5분씩 근무일수를 더해서 임금을 받는건지.
아님 06시부터 업무를 준비했으니 06~07시 근로를 인정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혹은 아예 24~07시 휴게시간이 무효가 되는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일했다는 입증은 충분한데, 과연 몇시간으로 청구해야할지를 몰라 여쭤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