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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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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달째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통하여 임금체불액의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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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하면 국민연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예컨대,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있기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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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방학기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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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5일 근무 후 주말에 나오면 휴일, 연장수당 모두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어떻게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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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B업체 동일한 사업주 소속 직원을 파견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은 1) 파견사업주(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가 2)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3)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주라면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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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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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회사가 고용창출 장려금(지원금) 등을 수급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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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참 냉정하네요.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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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면 바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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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처럼 회사에서 발생된 노무이슈를 노무법인을 통해 대행해서 사건처리를 맡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여러 노동사건 등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는 사건 등을 수임하여 사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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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기로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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