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현행 20일 유급 휴가인데, 회사 취업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10일 유급 휴가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취업 규칙을 먼저 개정하고 -> 20일 유급 휴가를 받는게 맞나요? 아님 개정 상관없이 20일 유급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반 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취업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20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개정 이후 시점부터 취업규칙 개정과 무관하게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이 없더라도, 상위 규범인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취업규칙은 법보다 적은 휴가일수가 반영되어 있기에, 취업규칙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개정 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가 적용되므로 2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 기준이므로, 취업규칙이 법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간주되고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무효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