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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병장월급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는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로 내세운 25년 병장 월급여 200만원(내일준비지원금 포함)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상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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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전 퇴직 통보, 사직서 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 작성 시 '계약기간 만료' 또는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른 퇴사' 등으로 기재하시고 사용자에게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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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근무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출장 중의 이동시간 등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대전의 경우 2시간 인정, 부산의 경우 4시간 인정 등으로 구체적인 출장지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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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얼마나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12월30일부터 24년10월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연차수당으로 8일(4.4시간 x 통상시급 x 8일)에 해당하는 약 369,6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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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복지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는 자사 제품 구매 시 직원 할인가 적용, 자기 계발비 지원(어학, 전문 지식 습득), 유연근무제의 실시, 의료비 지원, 사내 시설(카페, 미용실, 병원 등)무료 이용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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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 4대보험상실일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10월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0월31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경우에도 10월분까지만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자 정산 등을 통하여 추가 납입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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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육아휴직 수당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신청 및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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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9시간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얼마나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면 이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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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4.02.01.입사자라면 25.02.01.까지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금전 등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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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양립될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상기와 같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개정 및 가족돌봄휴가, 휴직 등을 법제화 하고 있기에 기존 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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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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