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시면 될 것이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시) 23.01.01.입사자 25.05.01.퇴사라면 24.01.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산입하면 될 것이며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