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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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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정필수교육과같이 들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정필수교육과같이 들어야 하나요?

전화가 오더라구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이 있다고 홍보를 하더라구요

법정필수교육은 이미 외부 기관에 맡겨서 진행 중인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사무직종인데

근로자들이 법정필수교육과 같이 필수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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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필수교육 입니다.

    교육을 빙자하여 상품 또는 보험 판매를 목적의 전화, 펙스를 보내는 행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중처법 관련하여 법정의무교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기별 12시간(사무직 6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법인 또는 기관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 해당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교육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대상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이수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