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어떻게해야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액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5.0
1명 평가
0
0
육아휴가는 생기는 조건과 어떨 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1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0
0
어제 알바 면접을 봤는데 근로계약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 해지를 대비하여 보증금 성격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조기 퇴근을 지시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0
0
상사에게 자질구리한 심부름을 맨날 시키는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커피 심부름 등과 같은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킨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0
0
0
요즘에는 월급을 기준시급에 비해서 최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올해 기준 2,060,740 원) 이상을 월 급여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0
0
연차수당은 다음년도 입사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그 사용기한이 도관된 후에 발생하므로 미리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0
0
출산휴가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갖춰야할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 전후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가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및 근로의 형태, 근속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5.0
1명 평가
0
0
프리랜서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위탁계약, 도급계약에 의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등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0
0
입사 후 이틀이내 자진퇴사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5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0
0
고용형태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작성한 근로계약서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주 40시간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