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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차쓰는걸 위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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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구조조정의 배경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조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등을 진행합니다. S사의 경우 매체에 따르면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이 지난해 심각한 불황으로 이익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 이어 경쟁사들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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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나 정신적 피해도 산업 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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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특근과 기타휴일근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천절, 설, 추석 명절 등의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표에 있는 날과 공휴일 등이 겹친다면 이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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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면 본봉 외에 4대 보험 등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하여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휴직 후 정산하여 납부가 이루어집니다.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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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가장 큰 차이는 권고사직과 다르게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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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는 익월부터 부과가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4대보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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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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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마음대로퇴사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한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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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시 임금의 70프로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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