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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 가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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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한달미만 7일이상근로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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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2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이 언제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0월1일부터면 10월 1일부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0월 2일이라면 10월 2일부터 기산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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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그냥 다운받아서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mainpop2.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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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이 날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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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 후 출근안할 시 불이익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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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주 52시간 초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간의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1주 평균 52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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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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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으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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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힐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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