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 후 6개월 후 재입사 하는 경우, 근속기간은 두 근무기간을 합산하나요?
다른 질문/답변을 보면 근무 기간이 연속적인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6개월의 공백이 있더라도 근속으로 합산이 되는지요?
내규에 따라 다른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 기간 길이, 공백기간 전후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 발생 경위, 공백기간 전후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유사성, 공백기간동안의 업무 대체 방식,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 의도나 인식, 근로계약 반복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 2016두63705).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백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기존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내규나 관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장기 휴직 등을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취업규칙 등에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단서가 없다면)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재 입사하는 형태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근속기간 등에 합산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후 재입사를 하면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전,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후기간 사이에 6개월의 공백이 있다면 합산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 후 공백기간이 없이 재계약되는 경우는 사실상 단절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근무기간이 합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재입사 사이에 6개월의 공백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6개월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를 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개월을 휴직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재입사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재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6개월은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깁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재입사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새로이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절차를 거치고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이 있으며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근무기간은 합산이 아닌 새로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공백 기간이 6개월이나 되는 경우에는 단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