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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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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업종,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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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몇달동안 받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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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에 해당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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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 임금 80퍼만 주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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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명 + 직원 4명(저포함)인데 그럼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현재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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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업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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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기에 이직사유만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가의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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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로자 입장에서 db,dc 어떤것이 더 이익이고 불이익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이에, 통상적으로 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므로 DC형의 경우 회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며,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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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단출근은 몇일부터 어떻게 징계관련 내용을 최대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무단결근일수로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경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정도, 사용자의 후속 조치, 무단결근 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의 경우를 징계사유로 특정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상기에 나열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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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의 일부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두되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이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에만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시급 10,500 원으로만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5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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