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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휴일에 알바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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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걸리면 직장인들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약정휴가, 유급)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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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 무단 결근은 몇일이 지나야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따라서,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무단결근이 이어지고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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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0입사/24.7.8퇴사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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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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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야간수당(+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 시간이 하루 9시간인데, 8시간 초과면 연장수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엔 22시 이후 1시간의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 받아야 하는 건가요?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총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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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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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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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으로 무급 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법정휴가이나, 무급휴가 등은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고 신청사유에 해당한다면 무급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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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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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하는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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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8.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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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 세금 등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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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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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거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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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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