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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개미새53
고혹적인개미새53

산재처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산재신청를 하겠다고 하니 센터에서 이렇게연락이 왔어요

상실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님 바로 해야 하는지 며칠있다가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하시면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저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근로하신날 다음날로 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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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며, 산재인정 기간동안에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상실신고는 일반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어 휴직 중인 경우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산재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 등을 통하여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더 정확히 써주셔야겠스비낟.

    산재신청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상실신고는 별개입니다. 상실신고 하지 않으셔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산재신청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