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임시휴일은 임의로 정부에서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올해 2025년 설날에도 앞뒤로 임시휴일로 정한다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더라구요.
이런 임시휴일은 임의로 정부에서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그냥 쉬고 싶을때 기준없이 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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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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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내수활성화, 긴 연휴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가 여러 사정(근로자들의 상황, 내수 진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라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겁니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시공휴일은 징검다리 휴일이거 연말연시 등에 내수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