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임시휴일은 임의로 정부에서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올해 2025년 설날에도 앞뒤로 임시휴일로 정한다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더라구요.

이런 임시휴일은 임의로 정부에서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그냥 쉬고 싶을때 기준없이 쉬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내수활성화, 긴 연휴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가 여러 사정(근로자들의 상황, 내수 진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라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겁니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시공휴일은 징검다리 휴일이거 연말연시 등에 내수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