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1.5배는 설날 당일만 적용되나요?
27, 28, 30일은 그냥 시급이고 29일 설날 당일만 1.5배라는데 맞나요?
알바인데 매니저가 그렇대서 법이 그런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 당일 아닌 설 당일 전후로 설 연휴 모두 포함되며
1/27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설날 하루 전과 다음 날을 포함한 '설날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설날 연휴 전날인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간단합니다. 휴일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50% 가산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은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설 당일 뿐만아니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설날 및 다른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설전날, 설, 설다음날ㄲ지 해당되며 임시공휴일 또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당일 뿐만 아니라 연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7, 28, 29 30일은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달력상의 빨간날이 흔히 말하는 공휴일입니다
본래 관공서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5인이상기업에도 다 적용됩니다
이 빨간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1.5배의 할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