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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강제퇴근 일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구두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조기 퇴근시켰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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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직원의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으로 처리하시거나 이에 준하여 복직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4대보험 납부유예 등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장기간 무단결근이 이어진다면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을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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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취업규칙 동의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취업규칙이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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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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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초과하게되었을 때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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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적립액으로 사용자가 적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가 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그 동안 퇴직적립액으로 적립된 금액은 보장이 되나, 퇴직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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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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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을 시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과 실업급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퇴직금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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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주 14시간 이틀 근무, 월급제인데 달에 하루 근무만 더 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매월 말에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기 바라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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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시 근무중 점심시간 1시간이면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이므로 휴게시간(중식시간)이 1시간이라면 이를 제외한 7시간이 실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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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 등을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 후 손해가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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