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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 후 14일이내에 잔여 임금이 지급되는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수습기간 적용(임금 삭감 등)에 대하여 구두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합의하였거나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6.26.에 입사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7.2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 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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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가 주5일 평일근무인데 주말로 퇴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은 마직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07.20.자가 퇴사일이 될것이나, 당사간 합의를 통하여 퇴사일을 7.21.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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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자 즉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이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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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처리 후 정직원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즉,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즉시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가, 그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태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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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사용 가능하며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5일은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휴가급여 신청하면 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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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으로 1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진급 정규직 채용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되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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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 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구두로 체결 후 프리랜서로 재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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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에서 주4일로 근무일자 변경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5일에서 1주 4일 근무로 변경한다면 1주 40시간에서 1주 32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에서 167시간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총 임금은 264만원/209x167로 2,109,474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기본급 1,809,474원 비과세 수당 300,000 원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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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쉬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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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출산휴가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 21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정상근무한 기간은 월 급여 /30일 x 13일 휴가기간은 [(280만원 /30 x 17)-(210만원 /30 x 17)]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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