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받은후 사업자에대한 절차.
본인은 퇴직금을 못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700을받았습니다.
이것은 3년전이죠
그러면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저금액을 청구하나요?
사업주 부동산등기를보니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부동산가압류700을 걸어놨던데
3년전에 간이대지급금 받은거로 압류걸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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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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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금액 만큼의 구상권을 사업주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질문 상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대지급금은 나라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라가 구상권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가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을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를
해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등을 지급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아마도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