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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고정 상여금 지급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급 요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동안에 지급하였던 노동 관례에 따라 해당 상여금 지급 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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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다녀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6개월을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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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표준 근로계약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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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무,휴일, 법정공휴일,유급휴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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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월차 부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05.01.부터 05.31.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06.0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7.0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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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아울러,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적용된 후에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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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병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다는 확인서),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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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2시간 근무...주휴수당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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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시 급여산정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별도로 급여가 차감되지 않고 정상적인 월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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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3년지나면 퇴직직원들 자료 지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년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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