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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랐는데 법적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으면 어떻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두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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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사원 계약서작성할때 1안, 2안 중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1안이 바람직하고 당사자간에 근로기간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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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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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입사일이 16일 이내라면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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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조정 요구시에 얼마나 일찍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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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연차(유급휴가) 강제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키셨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자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할 것(산재예방정책과-3148, 2021. 6. 28.).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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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 분실 시 다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에게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분실하였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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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근무 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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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와 관련된 근로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기간 또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사일은 하계휴가 이후의 날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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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 임금 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삭감된 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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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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