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자 미지급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자
급여 : 340만
육아휴직 : 2023년 11월~2024년 11월
(2024년 11월 복귀) 육아단축근무 급여 : 250만
2023년 발생 2024년 미사용 연차일수 : 15개
2025년 1월 근로자에게
2023년 발생 2024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위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적용할 통상임금은?
2) 2024년 발생 2025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적용할 통상임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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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24.10.22.)에 사용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하여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