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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수수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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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대상자 연차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하여 급여가 삭감된 상황인데,

2024년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 시

산정 기준 급여를 1. 단축 시행 전 급여 / 2. 단축 시행 후 급여 중 어느 것으로 고려해야할까요?

대상자는 2024.12.01~2025.02.28 까지 단축근무 시행이며

해당 급여는 2024.12 월 귀속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단축 근로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인 경우에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