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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료 이게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 공제하며, 고용, 건강보험의 경우 중도 퇴사한다면 퇴사정산(보험료를 일할계산) 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된 보수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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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에 연차촉진 시행됐는데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1일)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즉 7월 01일 ~7월 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연차발생일을 기준으로 통보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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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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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근무자도 연장/야간수당 책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사업장이 재무회계 및 인사노무적으로도 각각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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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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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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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동미참훈련을 가면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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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출산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등을 첨부하여 고용보험을 통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30일 210만원 상한)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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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퇴사자 최저임금 일할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월급여 x (19일/30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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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간대지급금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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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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