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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간 같은 근로조건에 임금차별!

제목과 똑같이 저는 정규직에 임산부이고

다른 직원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둘다 정규직이고!

똑같은 근로조건에 둘다 비슷한 임금을 받고 일했어요

이번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임금은 동결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직원분은 기존대로 기본급 동결인데

저는 임산부라는 이유로 기본급 삭감을 시켰더라구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없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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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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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등 다른 사항은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임산부라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삭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라는 이유로 기본급 삭감하였다면

    인권위 등 제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고 임금 삭감이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삭감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기존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라는 이유로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니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동의없이 종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기존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