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회사의 해고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일 이후에도 출근을 해야하나요?
이미 해고 통보받았으니 해고일까지만 출근하고, 해고일 바로 다음날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복직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만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퇴사일은 처음의 해고일이 되는것인지, 해고 이후의 기간동안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사일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예고일이 30일 뒤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