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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격렬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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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회사의 해고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일 이후에도 출근을 해야하나요?

  • 이미 해고 통보받았으니 해고일까지만 출근하고, 해고일 바로 다음날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복직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만 받을 수 있나요?

  • 이 경우 퇴사일은 처음의 해고일이 되는것인지, 해고 이후의 기간동안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사일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 예고일이 30일 뒤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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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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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전날까지만 출근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퇴사일은 해고일이 됩니다.

    4.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없이 금전보상 만 받으면 해고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예고일(해고일)까지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면 일단 해고일까지만 출근하고 그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금전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만 받는 경우는 최초의 해고일이 해고일이 되는 것이고, 복직까지 신청해서 복직이 된 직후 퇴사하면 그 시점으로 자진퇴사가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네 금전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일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4.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었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일 다음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이 인정되어도 해고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서면 통보 이후라면 굳이 출근하지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강제로 출입하려다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직복직+해당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습니다.

    퇴사일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다면 해고일이 됩니다. 인용된다면 금전보상만을 받지 않는 이상 무의미하고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0일뒤로 지정해서 해고예고를 하거바, 즉시 해고를 하면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출근하지 않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해고로 판정 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