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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징계 처리 중에?

예를 들어 돌아오는 수요일까지만 하겠다고 저번주 수요일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징계 수순으로 퇴사일을 유예하고 실제로 징계를 처분하여 정직, 감봉 등으로 처분하고 퇴사일을 늦추고 사직서 수리를 안하면 회사에서는 악의가 있어도,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현 후, 1개월 시점까지 퇴사는 불가하는 것인가요? 이직으로 인하여 날짜에 맞게 퇴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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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따라서 회사로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징계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바가 없으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 까지는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안타깝지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징계처분인 정직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 여부와 상관 없이 회사는 퇴사 통보 후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퇴직금이 없다면 근로자에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직일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이러한 경우 사직일이 다음 달 말일로 정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