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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에 이직을 합니다.

현직장에서 정책상 잔여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건가요?

또 1월에는 15일의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연차는 퇴직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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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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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고 보고 있으므로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정책상 임금을 떼어먹겠다고 하면 떼어먹어도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1월에 새롭게 연차가 발생된 후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