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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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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정 지급기한이 없으므로 월 급여와 함께 지급될 수도 있고 임금과는 별개로 다른 날짜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없으며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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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급박하게 근로시간 등을 늘려야하는 사유가 있어서 연장근로 등을 시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 놓았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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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급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조).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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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급여지급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따로 조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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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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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일하는데 1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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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들도 한국에 많이들어왔던데 최저시급말고 주휴수당도 챙겨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불법, 합법 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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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뜨거운 물체에 대여서 손가락이 화상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등을 신청(산재신청)을 위하여 사용자의 날인 등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나,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 등을 통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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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간 지급 받으신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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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일 급여 계산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전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의 발생 조건인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02.0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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