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0
0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다면 근로자의 진술, 관련 입증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0
0
퇴사는 한달전에만 사직서를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직의 통보기간(30일전)에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30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인수인계 등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0
0
회사 공사로 본인 연차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유급휴가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0
0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때 공휴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무일 수 등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0
0
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시 벌금 및 불이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0
0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수당등 정산을 하지 않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별도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5.0
1명 평가
0
0
회사 공장 셧다운시 급여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여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월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0
0
연봉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한다고 연봉을 더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연봉 및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0
0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보험을 받게 되는데 혹시 산재 보험을 받으면 개인 보험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한 개인보험 등이 있다면 이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산재보상과 별개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의 특별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9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