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이 260인데 소득신고가 200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적게 쌓인것같아요.
10년동안 소득신고를 최저로해서 신고를 해놨는데
그러다보니 퇴직금이 실제 받는 월급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과거 내역도 확인해보면
실수령이 220인데 170으로 신고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정정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 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 사용자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체내역 등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등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셔서 퇴직금 재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후 기지급된 퇴직금 내역과 비교하여 차액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장 측에 지급요청을 한 뒤, 만약 사업장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미지급된 차액만큼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등은 소득으로 신고가 된 금액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실제 임금보다 축소하여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