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단기 인턴 사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3~4개월 단기 인턴 (일 8시간* 주 5일)
4대보험 가입 의무일까요?
4대보험 가입 의무라면, 근로소득세도 동일하게 공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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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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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대로 한다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는 실제 지급하는 월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4개월 단기 인턴 (일 8시간* 주 5일) 4대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근로소득세도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기 인턴이라 할지라도 4대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인턴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소득세 또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