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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차가 없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나요? 여기는 왜 자꾸 월차라고 하느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차휴가라는 용어는 더 이상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로 표현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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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 심문 등을 통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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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생이 만약 근로자의 날 일했을시 몇배를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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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던 월급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최저임금 8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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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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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권고사직서 작성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는 별도의 법정 양식이 있지는 않으며,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바와 같이 하셔도 무방하며, '회사의 경영악화 등에 따른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00.00.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합니다.' 등의 문구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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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변경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황상 사용자가 주장하는 학력위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역이 없어보이므로 이를 이유로한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실사유가 변경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를 바로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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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고 주휴일이 월~금요일 중 하루에 해당한다면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익월에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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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10월 말까지 일한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인사팀과 예기가 끝난 이후... 담당팀장이 이번주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이 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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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쉬어야 하면 무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 충족 시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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