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근속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9년치 원천징수 금액 총합계 금액 / 12
이게 계산방법이 맞는 건가요?
노무사 상담하니 이렇게 계산하라고해서요.
궁금합니다.
왜 12를 나누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의미한다면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속시 약 1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 아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 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 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