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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독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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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근속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9년치 원천징수 금액 총합계 금액 / 12

이게 계산방법이 맞는 건가요?

노무사 상담하니 이렇게 계산하라고해서요.

궁금합니다.

왜 12를 나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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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의미한다면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속시 약 1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 아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 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 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