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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고니116
느긋한고니11620.08.16

퇴직금과.연차계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과 연차계산이 어렵습니다

17년 11월 19일 입사하여

19년 12월 1일 퇴사했습니다 그동안 연차는 9개사용했구요

퇴직금을 퇴사당시 임금(통상임금)으로계산 하는것과

연차를 12분의3을 포함시켜 계산 해야한다는데

회사는 덜주려고 싹 다 누락하고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서 내밀어야 그나마 챙겨받을수있다고 퇴사한 직원이 얘길 해주네요 이거 계산좀 해주실수있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급여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계산하여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하시고 해당 링크로 한번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차수당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최초 1월 개근으로 2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해 1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과 동시에 미사용수당지급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매달 임금 수준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차휴가는 총(최대) 41개가 발생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 : 15개

    2년 : 15개

    입니다.

    2. 그러므로, 최대 41개에서 9개를 뺀 32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에 발생하는데,

    그 사용기한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9.9월달 통상임금으로 1개,

    19.10월달 통상임금으로 1개,

    19년 11월달 통상임금으로 30개를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하는데,

    19.11.30까지 근무하시고, 12.1에 퇴사했다면,

    선생님의 평균임금은 ( 19.9월,10월,11월 임금 + 18.11.1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의 미사용분*3/12) / 91일을 하면 됩니다.

    이 계산액이 19.11월달 통상임금보다 크다면 이 계산액을 그대로,

    만약에 19.11월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11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과 관련하여서는,

    - 입사일로부터 만 1년 되기 전까지 11개의 연차 발생, 단 매월 개근을 전제로 함.

    - 만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 발생

    - 만 2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 발생

    따라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17.11.19. ~ 2018.11.18. 총 11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

    => 만 1년이 되는 시점의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연차수당 정산하여 임금과 함께 지급

    - 2018.11.19. ~ 2019.11.18. 15개의 연차 발생

    => 만 2년이 되는 시점의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연차수당 정산하여 임금과 함께 지급

    - 2019.11.19. ~ 2020.11.18. 15개의 연차 발생 <= 질문자님 퇴사시점

    => 만일 근무했던 기간 동안에 총 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41개의 연차에서 9개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하는데요,

    - 이때, 퇴사전 직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산입되겠습니다. 즉, 퇴사로 인해 당해년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직전년도에 이미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3/12를 곱하여 퇴직전 3개월 임금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즉, 2018.11.19. ~ 2019.11.18.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X 3/12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쏙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17년에 11.19 일부터 1개월 동안 개근한 연차에 대하여 1일

    2018.11.19일 까지 15일, 2020.11.19 까지 15일 해서 총30일 중의 사용분 9일을 뺀 21일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관련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했고 매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7. 11. 19.부터 2018. 11. 18.까지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8. 11. 19.부터 2019. 11. 18.까지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위와 같이 산정하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처리 방법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 1년 내에 이미 받은 미사용 수당을 말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받게 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등 미지급시 구제 방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