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365일"로 산정하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