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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지어새42
훤칠한지어새4222.12.20

퇴직금 산정시 정기적인 실비변상비용도 포함인가요?

제세공과금지원, 실비변상비용(과세/비과세 모두)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인가요?

다른 비과세 항목인 식대, 자가운전수당도 모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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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비변상비용(영수증을 제출하고 받는 비용등)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자가운전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보전하는 취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항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비과세 항목으로 잡히는 식대와 자가운전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데,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가진 금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수당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항목과 그 명칭에 따라 구분하긴 어려우며 실제 지급되는 형태와 지급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