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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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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월봉 기준의 100%라고 봐야 되나요? 1년 채우고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근무 후 딱 퇴직 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월급여 기준 100% 라고 봐야 하나요? 월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세금 부과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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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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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약 1달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소득금 × 퇴직소득세율 = 퇴직소득세이고 퇴직소득세율은 퇴직소득금에 따라 6%~38%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대략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 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는 않고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 시 30일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과세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일인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이에 매월 월급이 일정하였다면, 딱 1년 근무한 경우 월급x365/365로 계산하여 1개월치 임금이 퇴직금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