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정의무교육을 시행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마다 노동감사가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년 법정 교육에 대한 관련 부처의 감독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미실시 하였다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고 관련 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0
0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들이 필수 항목으로 시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의 경우 매 반기 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 1회,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취급자)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0
0
알바 배달 잘못보냤는데 급여에서 차감한대요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 등과 임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0
0
주휴수당 지급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기때문에 첫째주의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0
0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하였으나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애초에 납부(급여에서 공제)해야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원천징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0
0
최저시급 2025년도엔 동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최저임금 단일적용만 정해졌을 뿐이며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0
0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으며,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재처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사고 등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산재보험기금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운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0
0
급여에 근속수당이라고 따로 나오는게 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근속수당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0
0
월급과 식대 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0
0
기본급 210 수습기간 90% 적용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 체결하고,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을 정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