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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연차수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상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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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을 권고사직 시킨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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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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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외 화장실 사용에대해 회사에서 사유서 제출요구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생리현상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곧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행위를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유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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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의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이에, 9월8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일은 9월9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근일 등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 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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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총 발생한 연차휴가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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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희망퇴직 실시 여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해고(구조조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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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포함 5명이서 근무하는 병원 연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병원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는 있으므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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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끝나고 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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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출근이면 무조건 10분전인 8시 50분에 나와야 합법적인거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시업시각을 9시로 규정하였다면 시업시각에는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9시에 곧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이전에 출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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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신고를 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체불된 임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체불된 임금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액 등이 노동지청을 통하여 확정되었다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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