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상여금을 지급해도 통상임금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재직자 조건 등이 이유로 고정성이 없다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던 것인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되면
상여금으로 받는 금액자체는 동일하지만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모수가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올라가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