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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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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도 포함이 된다는게 무슨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얼마전 뉴스를보니깐 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된다는 판결이 나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를수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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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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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등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정수당들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시급이 인상되므로 위 법정수당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2. 기존에는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통상임금 자체가 커지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1의 수당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상여금을 지급해도 통상임금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재직자 조건 등이 이유로 고정성이 없다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던 것인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되면

    상여금으로 받는 금액자체는 동일하지만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모수가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올라가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