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에서 근로자의 연차 휴가와 사용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차 휴가는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연차 휴가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해당 근로자가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할 시 15일 이상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익년도 1월 1일에 15개를 지급합니다.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익년도에 미사용연차휴가소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게 원칙이기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법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25개를 한도로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