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8월 1일 ~ 24년 7월 31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23.08.01.부터 24.12.31.까지의 재직기간 153일/365일 x 15일로 7일의 연차휴가가 24.01.01.에 발생하여 총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 하루 권장 근로 시간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 은행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 3~5 영업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4.0 (1)
응원하기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이에, 개인사업체에서 재직하였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2018.5.29.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여성고용정책과-3692.2019.12.30.),-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1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휴직기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도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고 보고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한명의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비과세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과세로 식대20 연구보조비20 차량유지비까지 20만원 모두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산정 방식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직종과는 무관하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 산정 방식이나 수당 반영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통상임금 직전 몇개월 임금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을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시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